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법과 원칙 기반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도모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3대 핵심 감독기조를 검사·제재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liaison)'을 지정하고 소통협력관과의 원내·원외(금융회사 방문)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방침이다.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위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