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규모 펀드 규제 위한 모범규준 연장…법제화도 추진
금융당국이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을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의 효율적 정리와 신규 발행 억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정리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소큐모 펀드 정리 계획을 3월·7월·10월 말에,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 상의 각 기한 종료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예외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난립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소규모 펀드 비율을 5% 이내로 줄이는 등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전체 공모 추가형 펀드 대비 소규모 펀드 비중은 2015년 6월말 36.3%에서 2016년말 7.2% 낮아졌지만, 이후 5년 동안은 비중 축소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가 나오면 비슷한 펀드가 잇따라 출시됐다가 유행이 지나면 방치되는 현상이 반복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행정지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