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사진=뉴스1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태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증시 퇴출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2만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 운명도 결정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를 15영업일 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로선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작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긴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즉 기업심사위원회와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 정지 상태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퇴출 기로에 놓인 오스템임플란트의 2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투자 자금이 이 기간 그대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4만주가량이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만약 거래소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 거래는 결정 다음 날 재개되지만,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