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툴리눔 톡신 업체 레방스 테라퓨틱스가 메디톡스를 상대로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이 모두 기각됐다.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PTAB는 레방스가 메디톡스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2건을 기각했다. PTAB가 기각하게 되면 항소도 불가능하다. 레방스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디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지속성 효과와 관련된 특허가 무효라며 2건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 특허는 '신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긴 지속성 효과'에 대한 것으로, 알부민 등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기존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비교해 비동물성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내용이다.

레방스는 이 특허의 일부 내용이 엘러간의 보톡스 설명서, 2010년 출원된 루그(Ruegg) 선행 특허 등을 통해 쉽게 도출될 수 있다며 무효화를 청구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을 단순히 조합해 특허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레방스가 메디톡스의 특허에 진보성이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세계 최초로 각각의 특장점을 갖춘 3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했다"며 "국내를 포함한 세계에 다수의 특허를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에 레방스가 시도한 특허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지속적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회사의 기술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내성 위험성을 낮춘 '코어톡스'도 배양 배지의 동물성분 및 완제품에서 사람혈청알부민을 배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MBA-P01'도 보툴리눔 균주 배양 시 비동물성 원료 배지를 사용하고 있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