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준비기업 대상 교육서비스 강화키로
상장교육은 비상장 기업의 상장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기업은 이 교육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면 교육을 다시 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산황이 다시 악화되면 온라인 체제로 전환된다.
또 일부 커리큘럼을 개편·보강한다. 교육 내용에는 상장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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