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진 코빗 대표이사(좌)와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우)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코빗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좌)와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우)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코빗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온라인 만화·웹툰 전문 기업 미스터블루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는 만화, 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NFT 콘텐츠 기획과 초기 출품작 발행(민팅)은 양사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NFT 제작과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상장 기업으로 1902개 타이틀, 5만7275권(올해 2분기 말 기준)의 IP와 약 350명의 웹툰 작가 풀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내년 1분기 런칭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스터블루만을 위한 특별관, NFT 작품과 함께 관련 굿즈도 선보일 예정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국내 최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스터블루 작품을 코빗 NFT 마켓에서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스터블루의 특색 있는 IP와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NF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는 "코빗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미스터블루 최초의 NFT 작품을 빠른 시일 내 선정해 NFT 마켓플레이스에 온보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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