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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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동학개미’들은 연말마다 주식 정리에 나선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 양도차익의 최대 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처분해야 할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인 경우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도 시점에 주가가 빠져서 10억원을 밑돈다고 해도 예외가 없다.

대주주 여부는 연말 최종 보유 수량에 최종 가격(종가)을 곱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때 세법상 주식의 양도 시기는 대금 수령일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즉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점이다. 매도나 매수 계약을 체결하면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가 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증시 폐장일인 12월 30일의 2영업일 전인 12월 28일이 수량 산정 기준일이 된다.

수량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합산한다. 내가 A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내가 그 주식을 사서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에게는 시가총액뿐 아니라 지분 기준도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된다. 시가총액 기준과 달리 그 사업연도에 한 번이라도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내내 대주주로 간주되기 때문에 늘 관리해야 한다.

최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난 만큼 지난해부터 국내 주식-해외 주식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해진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23년부터는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된다. 금융투자소득세다. 주식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뒀다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