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휴젤이 국내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4종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국내 판매 제품은 수출용 의약품과 달리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휴젤이 수출을 위해 국내 무역회사에 판매한 것을 국내 판매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휴젤 측은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및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휴젤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승인이 결정됐다고 했다.

지난 8월 24일 휴젤의 최대주주인 LIDAC(Leguh Issuer Designated Activity Company)는 GS그룹 컨소시엄이 케이만제도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와 휴젤 보유주식 535만5651주(총 발행주식의 42.89%) 및 전환사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휴젤이 보유한 보툴리눔 톡신 제재 생산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젤이 국가 핵심기술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확인함에 따라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