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조성 증권사 9곳 대상 과징금 '재검토'…"거래소 결과 본다"
13일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전반적,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미래에셋과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영·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약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제도 운영 특성상 호가 정정이나 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거래소와 계약한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 및 취소 등에 대해 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중으로 해당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며 "추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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