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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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30일 종료됐다. 그동안 거래재개를 위해 신라젠이 자본 확충, 최대주주 교체 등을 이뤄내면서 한국거래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신라젠에 대해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해 5월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심위를 진행한 끝에 1년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당시 기업심사위원회는 신규투자자 유치 등을 통한 자금 확보, 지배구조 개선,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라젠은 최대주주로 들어온 엠투엔에서 600억원을 투자받고 유상증자를 통해 400억원을 추가 유치했다.

이를 통해 신라젠은 펙사벡 중심의 단일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추가 파이프라인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장동택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현재 신라젠에는 16만명(지난해 말 기준)이 넘는 소액주주가 있는 만큼 향후 거래재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선 이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초쯤 거래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심위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