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제재로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당분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든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

25일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자국 내 앱스토어 운영사들에 이런 지침을 내리면서 즉각 시행에 들어가라고 통보했다. 텐센트는 성명을 통해 "계속해서 앱 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각 조처를 해나가고 있으며 감독 당국의 통상적 검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히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나온 가장 강력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규제로 평가된다.

텐센트가 출시한 앱은 12억명이 쓰는 위챗을 포함해 70여개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텐센트가 시중에 내놓은 온라인 게임도 100개가 넘는다. 텐센트는 세계 최대 게임사다.

텐센트는 제재 기간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규 앱도 출시할 수 없어 신사업에도 제약을 받게 됐다. 다만 기존 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다운로드에도 문제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텐센트를 제재한 이유는 여러 차례 개선 요구에도 텐센트가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차이신은 "텐센트가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이 회사 앱들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1년 새 텐센트뉴스, 텐센트뮤직 등 텐센트의 9개 앱의 규정 위반 사실을 4차례에 걸쳐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텐센트를 상대로 한 당국의 이번 '강제 개선'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이 기간 텐센트가 최신판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앱을 출시하려면 먼저 공업정보화부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텐센트의 연간 매출이 5%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인터넷 산업 규제는 수년 간에 걸쳐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 2017년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인터넷 산업 규제의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9월1일 자국 내 데이터의 외국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 11월1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잇따라 시행했다. '인터넷 3법' 법제화 작업이 끝나 중국 내 인터넷 사업 환경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