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 DMC에 있는 한샘 본사. 사진=한샘
서울 상암 DMC에 있는 한샘 본사. 사진=한샘
한샘이 경영권 분쟁 조짐에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통상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종목은 경우에 따라 상한가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상승하곤 한다. 시장에선 한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샘은 전날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졌으나 주가는 전 거래일 보다 1200원(1.38%) 오르는데 그쳤다. 이날에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억원, 15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 홀로 47억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테톤)이 한샘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 경영 참가를 선언했다. 이에 증권가에선 한샘 경영권 인수를 추진중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경영권 두고 기 싸움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테톤은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한샘 주식 14만5259주를 추가로 매입, 지분 보유 이유를 단순 투자 목적에서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분율도 기존 8.62%에서 9.23%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선 테톤이 한샘 2대 주주로서의 역할 강화, IMM PE와 경영권 분쟁 조짐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테톤의 이번 한샘 경영 참여 선언과 관련해) 소액주주를 대변한 2대 주주로서의 역할 강화, 경영권 분쟁에 대한 해석 가능성, 매각 반대에 대한 오버행 우려 완화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테톤은 한샘의 매각을 반대했다. IMM PE가 경영참여형 PEF 설립 방식으로 한샘 인수를 시도하자 테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한샘의 사내이사인 조창걸 명예회장 등 5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도 했다.

IMM PE에 한샘이 보유한 인허가, 자산, 지적재산권 및 주요 계약들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 매각조건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한 기업실사에 협력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IMM PE는 지난달 25일 조창걸 명예회장을 포함한 한샘 특수관계인 지분과 한샘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거래대상 주식은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샘 보통주식 652만1509주로, 유효지분율 기준 37.8%에 해당한다. 거래종결일은 12월 말까지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IMM PE의 한샘 경영권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우선 한샘에 대한 견고한 지배력(유효지분율 37.8%) 때문에 테톤 자력으로 경영권을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샘은 최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7인에 해당하는 지분 27.7%를 IMM PE에 약 1조45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예상 거래종결일 다음달 31일) 내용을 공시했다. 한샘이 보유한 자사주(26.7%)를 제외한 주요 주주 지분율은 IMM PE 37.8%, 테톤 12.6%, 국민연금 1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샘이 경영권 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IMM PE가 차질 없이 경영권을 인수할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테톤의 경영권 분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IMM PE와의 한샘 지분율이 비등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