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블록체인 업계에서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주된 화두로 떠오른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NFT와 관련한 법적 논의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 등에서 아직 규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고 NFT 관련 판례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도 있는 법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필드에서 NFT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NFT 관련 법적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겠다. NFT는 상당 부분 저작물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업계 용어로 '민팅(minting)'이라고 한다. 우선 저작권 측면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창작자의 저작권 확보 여부 확인해야
우선 NFT를 민팅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창작자의 저작물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해당 저작물의 판매를 통해 NFT 발행비용(창작자의 창작활동에 지불하는 비용, 그 창작활동을 NFT화하기에 적당한 포맷으로 편집하는 비용 등)을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NFT를 구입해 줄 수집가 집단(예컨대 'NBA 탑샷'의 경우 NBA 팬집단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은 충분한 창작자를 대상으로 NFT 발행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수집가 집단을 보유한) 창작자와 교섭을 하게 될 텐데 이 때 창작자가 NFT 발행에 필요한 저작권 등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후 라이선스 계약서의 작성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NFT 관련 저작권의 귀속, 라이선스의 범위, 이익 배분의 기준과 방법(추급권의 구현 여부, 스마트 컨트랙트 채택 여부 등), 유사 NFT에 대한 발행 제한 등 사업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창작자와 잘 협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미리 계약서로 정해둬야 할 것이다.
최근 이중섭 등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NFT 발행이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작품의 저작권자가 아닌 소유자에게만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NFT를 발행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NFT의 민팅을 위해선 NFT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저작물의 전송을 적법하게 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NFT 발행을 위해 저작권자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FT 플랫폼도 관리·감독 노력 필요
NFT를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NFT 플랫폼 입장에선 아무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NFT를 민팅해 판매하는 것이 고민일 것이다. 만약 플랫폼이 진정한 저작권자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를 두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몰래 모조품을 판매하는 것과 구조가 유사하므로, 상표권 방조 책임에 대한 기존 논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픈마켓들이 모조품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NFT 플랫폼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무권리자의 NFT 판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 등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저작물(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민팅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독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NFT 플랫폼 입장에선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약관 등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NFT의 저작권 이슈를 간단히 소개했다. 이외에도 NFT를 거래, 유통함에 있어 NFT의 증권성이나 NFT 플랫폼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법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면의 한계상 이번에 다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고, 해당 이슈에 대해선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최우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IP) 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블록체인 분야 등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형사소송, 각종 규제 관련 자문, 해외진출 관련 자문, 거래소 운영종료 및 폐쇄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201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전통 금융권 출신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이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외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헤드헌팅 기업 햄린 윌리엄스(Hamlyn Williams)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금융권 전문가들의 이직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가상자산 기업들이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를 비롯한 규제 준수 관련 인력 확대에 나서면서 은행과 더불어 전직 규제 당국 인력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인재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의 연봉은 전통 금융 기관의 수준을 점점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이 CCO에 제시하는 연봉은 대략 25만~45만 달러(한화 약 3억~5억3000만원) 가량에 주식 지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햄린 윌리엄스의 금융서비스 담당 브라운 이사는 "지난 5개월 동안만 핀테크 및 가상자산 기업에 7명의 CCO를 배치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에서도 기존 금융권 종사자 및 규제기관 공직자의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대신증권 애널리스트와 금감원 핀테크 부서 부국장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장관을 보좌하던 현직 검사가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 사표를 냈다 논란이 되면서 이직이 무산된 바 있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에서 프로필 사진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 작품을 쓸 수 있게 됐다.트위터의 선임 소프트웨어 마다 아플락(Mada Aflak)은 30일 본인 소유의 NFT 작품으로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는 52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들은 프로필 편집 메뉴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NFT가 보관돼 있는 플랫폼 오픈씨(OpenSea)로 이동하고, 본인의 컬렉션에서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다. 또 이용자는 NFT 소장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인 정품 인증 뱃지를 프로필 사진 하단에 추가하게 된다.트위터의 이번 NFT 프로필 설정 공개는 비트코인 후원하기 기능 도입 이후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 채택이다. 지난 23일 트위터는 크리에이터가 올린 게시물에 팔로워가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후원하기(Tips)' 기능에 비트코인 결제 앱 '스트라이크'를 연동해 비트코인 후원이 가능하도록 했다.한편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일명 '비트코인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 채굴에 직접 나서기도 했으며 비트코인이 결국 세계의 단일 통화가 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의 홍콩 경매에서 NFT(대체불가토큰) 작품 14점이 총 140억 원대에 팔려 눈길을 끌고 있다.29일 크리스티에 따르면 지난 17~28일 열린 홍콩 온라인 경매에 NFT 작품 14점이 출품돼 모두 팔렸다. 구매 수수료 포함 낙찰총액은 9599만 홍콩달러(한화 약 146억 원)라고 밝혔다. 이번 경매는 크리스티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NFT 경매다.NTF는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일컫는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경매에서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작품은 미국 개발업체 라바랩스(LARVA LABS)의 '크립토펑크 9997'이다. 해당 작품은 3385만 홍콩달러(한화 약 51억 4000만 원)에 거래됐다.크립토펑크는 엉성한 눈·코·입으로 이뤄진 초록 얼굴이 그려진 대체불가토큰(NFT)이다. 추정가가 약 7억~10억 원이었는데, 높은 추정가의 약 5배에 팔린 셈이다. '크립토펑크 8191'은 13억 5000만 원에 낙찰됐다.크리스티는 이번 경매 응찰 고객이 168명이었으며, 65%가 신규 고객이라고 밝혔다. 주요 구매 지역은 홍콩, 미국, 스위스, 대만 등이었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