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18일(11: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일반 공모를 위해 케이원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케이원제13호)의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케이원제13호리츠가 리츠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보유 주식 일부를 일반 청약을 통해 모집하려면 사업계획을 바꾸야해서다.

한국토지신탁, 일반 공모 위해 케이원제13호 변경인가 신청 [마켓인사이트]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1월 케이원제13호리츠의 영업인가를 신청한 뒤 3월 승인을 받았다. 리츠 자산은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 있는 이천 국제물류센터다. 용마로지스가 단독으로 임차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이 2016년 삼덕TLS물류센터(케이원제6호) 매입 후 5년만의 물류리츠다.

한국토지신탁은 올 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리츠부문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2팀으로 운영하던 리츠사업본부가 3팀으로 늘어난데 이어 상반기에만 3건의 리츠를 신규 설립했다. 케이원제13호리츠를 시작으로 성남 휴맥스 본사를 담은 케이원제16호리츠, 판교 H스퀘어를 기초자산으로 한 케이원제15호리츠 등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