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1~2곳 신고 예상"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이달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는 암호화폐거래소가 한두 곳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국에 신고된 업체가 있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도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쓰고 있는 거래소는 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접수 후 3개월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조속히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를 61개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4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20개다. 22개 업체는 ISMS 인증을 따기 위해 심사를 받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신고하지 않는 업체들로부터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향후 자체 조치 계획을 제출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투자자 보호대책을 금감원과 점검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명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자금세탁 위반 사고를 일으키면 은행까지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탓에 중소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대부분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협회는 주요 암호화폐거래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회는 거래소 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에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협조를, 금융당국에는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특금법 신고 기간 유예 등을 제안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한국의 블록체인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