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LKB앤파트너스 선임…한앤코와 '소송전' 가나
남양유업의 홍원식 전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소송을 대비해 로펌 LKB앤파트너스(엘케이비)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엘케이비는 조국, 정경심, 김경수 등 민감한 사건 소송에 모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소송 전문 로펌이다. 한앤코도 김앤장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양측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LKB앤파트너스 선임…한앤코와 '소송전' 가나
[단독]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LKB앤파트너스 선임…한앤코와 '소송전' 가나
19일 엘케이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이 가진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0억원에 매각키로 했던 계약을 강제 이행하라는 한앤코측의 소송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직 한앤코는 소송을 걸지 않고 홍 전 회장 측을 설득중인 상황. 하지만 홍 전 회장이 지난 17일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해 아직 거래 종결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한앤코측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한앤코와 조만간 계약 종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물밑에선 이미 소송을 대비해 로펌을 선임한 것이다.

앞서 홍 전 회장은 매각 자문사로 김앤장을 선임하고 한앤코에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매수측인 한앤코도 매수 자문사로 김앤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양측이 소송을 걸 경우 쌍방대리를 할 수 없어 홍 전 회장이 로펌을 찾아나선 것.

익명을 요구한 A 로펌 변호사는 "7월 초쯤 홍 전 회장이 찾아와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우리는 검토 끝에 수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 뒤로도 여러 로펌을 전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로펌 관계자는 "한앤코와의 관계도 있고 사모펀드들의 M&A 자문을 계속 맡아야 하는 입장에서 홍 전 회장측에 서는 결정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니다"고 전했다.

[단독]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LKB앤파트너스 선임…한앤코와 '소송전' 가나
로펌업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한앤코측의 강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소송을 대비해 10여곳의 로펌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M&A를 다루는 유명 로펌들이 모두 고사했고 결국 엘케이비와 손을 잡은 것이다.

홍 전 회장 측에 선 엘케이비는 정치적 이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주로 변호를 맡아온 소송 전문 로펌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인으로 이광범 LKB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또 이 로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러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인수합병(M&A)업계에서는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강제 SPA 이행 소송까지 갈 경우 한앤코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홍 전 회장과 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의도 받은 데다 인수자금도 마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 이행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 계약 이행을 하게 되더라도 장기전으로 소송이 이어질 경우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PEF 운용사 입장에선 이미지 실추, 시간 허비 등 여러 면에서 한앤코에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M&A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닌 M&A 거래에서는 배액배상(계약금을 돌려주고 추가로 물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한앤코에 유리한 계약이긴 하지만 시간은 PEF 편이 아니다"고 했다.

≪이 기사는 08월19일(13: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