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가 8월 모태펀드 수시 출자사업을 진행한다. 특허계정을 대상으로 300억원 안팎을 출자해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는 게 목표다.
5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모태펀드 2021년 8월 수시(특허계정)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에 결성될 펀드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분야에 해당된다.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50%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단, 상표·디자인권에는 약정총액의 1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산업재산권 비중이 30% 이상인 수익화 프로젝트에만 투자할 수 있다. IP프로젝트투자의 동일 프로젝트 당 투자한도는 약정 총액의 30%다.
투자 기간은 2년 이상이며 펀드의 존속 기간은 5년 이상이다. 기준수익률은 1%다. 업무집행조합원(GP)은 펀드 약정총액의 1% 이상을 의무로 출자해야 한다. 단 공동운용(Co-Gp) 형태일 경우 합산해 산정한다.
한국벤처투자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프레젠테이션)를 거쳐 내달 최종 선정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산책]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있다. 이들 법령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제2조 제1호 차목을 도입·시행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이는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제공 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는 어렵고 민사상 조치만 가능하다.대법원은 광고주인 프랜차이즈사(피고)가 광고대행사(원고)로부터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콘티 등을 용역 계약에 의해 제공받은 후 다른 광고대행사와 다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원고에게 제공 받은 콘티나 신제품 명칭 등을 사용한 사안에서, 위 신제품 명칭이나 콘티등은 (차)목에서 말하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고 판단했다.원고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물인 명칭이나 콘티 등에 대한 권리는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피고에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신제품 명칭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차)목 위반 행위라고 했다.대기업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는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기술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노력의 결실인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시행했다. 이 역시 중소기업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차)목의 신설에 대해서는 보호되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거나 아이디어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 여러 비판도 있다.대법원도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결국 (차)목에 의해 보호 받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앞서 살펴본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은 계약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그 대상이 기술 자료에 국한되나,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영업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며 나아가 반드시 일방이 대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이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가 하도급법이나 상생 협력법으로 광범위해 상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판례 축적이 기대되는 대목이다.김윤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국내 연기금·공제회 등 ‘큰손’들이 위탁 운용사가 제안하는 공동투자(Co-Investment)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해외 출장을 가기 힘든 시대에 투자 기회를 잡으려는 시도다.공동투자는 주로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집하는 블라인드펀드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한 업무집행사원(GP)들이 출자비율을 넘어서는 투자를 할 때 유한책임사원(LP)에게 요청하면서 이뤄진다. 통상 블라인드펀드는 한 가지 딜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20~30%다. 큰 딜을 하다 보면 블라인드펀드만으로 자금을 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새로운 LP를 찾아가는 것은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럴 때 기존의 LP들을 중심으로 자금을 추가 조달하려는 수요가 생기고, 이것이 공동투자로 이어진다.공동투자를 하게 되면, LP들이 GP에 내야 하는 운용·성과 보수 등이 일부 싸진다. LP들로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좋은 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최근처럼 ‘딜 소싱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하지만 내부 승인 절차가 복잡한 연기금 특성상 공동투자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시간의 제약에 쫓겨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주요 기관들은 별도 펀드를 조성하면서 의사결정을 외주화해 빠른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여기에 적극적인 곳이 국민연금과 교직원공제회다. 국민연금은 최근 운용규정을 개정해 공동 및 프로젝트 투자에서 파생된 투자건의 의사결정 권한을 실무진 중심의 대체투자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2017년 처음 만들었던 공동투자 펀드도 4년 만에 50% 늘린 6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교직원공제회도 2019년 한화생명과 공동투자펀드를 설립해 전체 약정금의 절반가량인 1억달러(약 1150억원)를 출자했다. 한화자산운용(GP)이 운용을 맡았다. 올해는 글로벌 운용사 하버베스트와 스텝스톤이 조성한 PEF공동투자펀드에 각각 2억5000만달러를 출자해 총 5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에 나섰다.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는 SMA(Separate Managed Account)를 설정해 투자 기회를 살핀다.행정공제회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행정공제회는 최근 사모기업 투자, 인프라 분야에 각 2억달러 규모로 공동투자 펀드 조성에 나섰다. 또 유럽 대체투자 운용사 악사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제안하는 공동투자건 참여를 위한 SMA펀드를 조성하고 바이오 연구시설 투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차준호/황정환 기자 chacha@hankyung.com
한국인이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의 최대 ‘큰손’ 중 하나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사모투자(PE) 분야 수장 자리에 앉는다. 지난 5년간 CPPIB 아시아·태평양 투자를 총괄해온 김수이 대표(사진)가 주인공이다. 김 대표가 맡는 PE 본부의 운용 자금은 115조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대체투자 분야 투자액(93조원)보다 많다.CPPIB는 존 그레이엄 CPPIB 회장이 오는 9월 15일자로 김수이 아·태 대표를 시니어 매니징 디렉터 겸 글로벌 PE본부 대표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글로벌 연기금의 핵심 경영진에 한국인이 포함되는 건 김 대표가 처음이다.CPPIB는 세계 10대 연기금 중 한 곳으로 운용자산(AUM)만 3980억달러(약 456조원)에 달한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가 있으며, 홍콩, 런던, 룩셈부르크, 뭄바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CPPIB는 다른 주요 연기금보다 부동산·PE 등 대체투자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연금과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이른바 세계 3대 연기금보다 전체 외형은 작지만 대체투자 운용 규모는 훨씬 크다. 지난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10%를 웃도는 등 투자 성적도 양호하다.MBK파트너스, KKR 등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 지분·경영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김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거쳤다. 삼일PwC와 맥킨지컨설턴트, 온타리오교원연금, 칼라일그룹 등에서 15년 이상의 대체투자 경력을 쌓았다. 2007년 CPPIB에 합류했고 2016년부터 아·태 지역 대표를 맡아 왔다.그레이엄 회장은 “김 대표의 전문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을 다뤘던 풍부한 경험,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도 등을 고려하면 PE본부 대표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밝혔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