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한다. 아마도 연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품이 연금계좌일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700만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92만4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용?…장기 절세투자 계좌로 굴리면 더 짭짤!

‘세액공제’ 프레임 갇힌 가입자들

이처럼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 가입자 중 상당수는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가입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두 가지다. 첫째는 노후 대비 저축액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그 이상 저축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사람의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둘째는 낮은 수익률이다. 세액공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저금리에도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다. 2018~2020년 3년간 연금저축의 연평균 수익률은 2.24%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저축 적립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은 1%대에 불과했다. 지금은 판매되지 않고 있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도 수익률은 비슷했다. 실적배당상품인 연금저축펀드만 홀로 3.73%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IRP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금감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을 보면 2016~2020년 5년간 개인형 IRP의 연평균 수익률은 1.92%였다. 수탁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1.32%에 불과했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 등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3.89%였다.

연금계좌, 장기 절세투자 계좌로

이제는 장기 절세투자라는 관점에서 연금계좌를 바라봐야 한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 말고도 좋은 점이 많다. 세금만 환급받은 뒤 방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노후를 대비해 장기간 투자 자산을 운용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연금계좌의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보험 등 다른 연금은 금리형으로만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몇 개 상품만 고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반 펀드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자동 자산배분 펀드, 부동산 펀드 등 수많은 유형의 상품이 제공된다.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 및 투자 역량,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수십 개의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한 금융상품 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어떤 사람이 노후를 대비해 A금융상품과 B금융상품에 각각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노후가 됐을 때 A상품은 60% 수익이 발생했고, B상품은 20%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일반 계좌에서 두 상품에 투자했다면 A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600만원에 대해 92만4000원(600만원×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투자했다면 두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400만원(600만원-200만원)에 대해서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면 된다. 세율도 3.3~5.5%로 저렴하다.

상품을 매도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매력적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상품을 매도하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라면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 펀드나 채권형 펀드 등은 전부 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게 돼 있다.

이렇게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하게 되는데, 장기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빠져나가는 세금만 해도 만만찮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몇 번을 사고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세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나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연금계좌의 이런 특성은 매우 뛰어난 장점이다. 세액공제 효과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노후를 대비하는 데 이보다 좋은 제도나 상품은 드물다.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 절세투자 계좌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윤치선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