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떨리는 '상속 분쟁'…유언장 숨겼다간 결격사유 해당돼 한 푼도 못받아
상속과 관련해 검색하다 보면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보통 상속재산 분쟁이라고 함은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을 통해 다투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속재산을 이유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상속인을 해치는 등의 행동을 하면 가해자에게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 외에 상속권이 박탈되는 등 상속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민법에는 일정한 경우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상속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부모의 상속재산을 이유로 형이 동생을 살해하거나 또는 상속재산과 관련은 없지만 동순위 상속인인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경우에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까?

부모의 상속재산을 이유로 형이 공동상속인인 동생을 살해하는 경우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법 규정상 명백하다. 다만 상속재산과 관련 없는 이유로 살해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A는 C와 결혼과 동시에 자녀 B를 낳았고 그 후 C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됐다고 하자. B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된 A는 D와 재혼했다. A는 B뿐 아니라 D가 이전부터 양육하던 D의 자녀 E와도 함께 살게 됐다.

위 사안에서 A가 사망하면 A의 1순위 공동상속인은 재혼한 D와 A의 자녀 B가 된다. 이혼한 C와 A의 자녀가 아닌 E는 A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D가 B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상속결격자에 해당돼 A 사망 시 D는 더 이상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다. 이 경우 D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느냐만 따지지, 그가 상속재산과 관련해 B를 살해했느냐 여부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D가 상속재산을 위해서였든 아니든 B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상속결격자에 해당돼 A 사망 시 상속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자가 받지 못하는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분이 된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을 땐 그들이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부모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형이 동생을 살해함으로써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그 상속결격자의 상속분은 결격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받는다.

다만 위의 예시처럼 배우자인 D가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A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인 D에게는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대습상속을 인정함으로써 상속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상속결격자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처럼 가족관계에서 상속과 관련해 많은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다툼이 생겨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 또는 유언서를 숨기는 행위 등으로 유언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돼 오히려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곽종규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