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빌딩. /사진=한경 DB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빌딩. /사진=한경 DB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한 결과, 인가·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인 옵티머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를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기관에 대해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는 법원의 1심 판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 등을 선고했다. 윤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추산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