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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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9월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 중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이 금전,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2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며 "9월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 암호화폐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고,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특금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FIU원장 명의로 내국인 대상 영업중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7개다. 이날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금융위는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이라며 "FIU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FIU는 9월25일 이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없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해 통보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