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제도가 시행돼 증권사 한 곳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문어발식 청약으로 여러 증권사에서 균등배정주식 수를 많이 받을 길이 이제 없어진 것이다. 실수로 복수의 증권사에 청약했다면 가장 먼저 청약한 건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약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청약금액이 큰 건을, 금액이 같다면 청약 건수가 낮은 증권사에서 신청한 것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같은 증권사에서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통해 청약했다면 이중청약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청약 수수료가 신설되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동안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 일부 증권사만 일반등급 고객에게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달부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건당 2000원을 부과한다. KB증권은 카카오뱅크 청약부터 온라인 청약 시 1500원을 징수한다. 수수료는 청약 증거금을 환불할 때 징수하고 주식이 배정되지 않았을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등은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고객 등급이 낮다면 이 세 곳의 증권사를 공략하면 된다.

공모주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증권사별 우대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등급은 청약 한도가 50%로 적은 반면 등급이 올라갈수록 200%, 300%까지 늘어난다. KB증권은 이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면 다음달 청약 한도를 200%로 늘려준다. 3개월 평균 잔액을 유지하지 않아도 한 번에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