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범준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투자자별로 각각 65%, 6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이달 2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으로 집계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판매사별로 각각 하나은행 25%포인트(p), 및 부산은행 20%p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향후 절차는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