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형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자회사 시스템 관리가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를 2023년으로 늦추는 등 제도 도입 일정을 1년씩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기업이 재무 정보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검토하는 절차다.

당초 신(新)외부감사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해외 출장이 막히고 이에 따라 기한 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3곳 가운데 연결대상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152곳이며, 한 회사에 평균 28개의 자회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감사인이 사업연도별 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하고, 결과를 일정 기한 내(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장사 감사인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제출, 상장사 감사인에게만 투명성 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부여(일반 회계법인은 면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