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도시개발계획./ 사진=고창군 홈페이지
전북 고창군 도시개발계획./ 사진=고창군 홈페이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북도 공무원이 매입한 땅이 6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매입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나선 상태다.

17일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청 공무원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 9500㎡를 1㎡당 14만원 선인 4억원에 구매했다. 총 사업비 466억원이 투자되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대 15만3000여㎡ 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창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이 땅이 현재 기준 1㎡당 30만원 정도로 거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11월 A씨가 구매했던 때보다 두 배가 오른 것이다.

고창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개발 정도에 따라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다"며 "개발지에 수용되는 땅보다 인근 땅이 더 큰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발지 내 땅보다 개발지 근처 땅을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기존 땅 주인이 토질이 나빠 과수를 심기 어려운 땅이라는 이유로 내놓은 매물을 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A씨가 최근 전북도청에서 지역개발계획과 도시계획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고창군은 A씨가 땅을 사기 약 일주일 전인 지난해 11월 개발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공고한 뒤 같은 해 12월 땅 주인들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백양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경찰은 A씨의 토지 매입 시점과 개발 행위 제한이 공교롭게 겹치는 만큼 A씨가 내부 정보를 얻어 땅을 매입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전북도청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전북개발공사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대기 발령된 상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