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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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왕철강과 회사 대표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8회차 회의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대왕철강과 회사 대표를 검찰에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도 결정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을 하는 대왕철강은 2011~2016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다함공인회계사감사반은 대왕철강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받아 대왕철강에 대한 감사업무가 2년간 제한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도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16시간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지난 2018회계연도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회사 5곳, 회사 대표 1인, 회계법인 7곳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200만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