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16일 오전 10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은 전날보다 1만1500원(3.35%) 내린 33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양유업우는 같은 기간 5500원(3.32%) 하락한 16만원에 거래 중이다.

식약처는 전날 '불가리스' 제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를 낸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심포지엄의 발표 내용도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남양유업 주가는 8% 넘게 급등했으며, 다음 날인 14일에도 장 초반 28.68% 급등한 48만9000원까지 올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