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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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자체 발표 후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나서 실제 효과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테마주처럼 유동성이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주가 부양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주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전날보다 12.63% 오른 42만800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장 초반 28.68% 까지 오르며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 남양유업 주가는 전날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측이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전날엔 8.57% 올랐다.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제품을 접촉시키는 방식의 연구 방법으로는 코로나19 예방 및 사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남양유업의 이번 발표를 놓고 증권업계에서는 의심섞인 시각이 많다. 해당 내용을 발표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60)은 현재 남양유업의 미등기임원이다. 연구개발본부장을 거쳐 현재 중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내부 임원이 제대로 된 검증없이 발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178조 2항에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주가 상승이 최대주주나 기타 임원들의 재산상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최근 남양유업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외국계 뮤추얼펀드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엘피(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브랜디스 파트너스는 한달새 남양유업의 주식을 7000여주 매수해 지분율을 기존 7.24%에서 8.27%로 늘렸다.

앞서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8년 2월 도시가스기업 삼천리의 3대 주주였을 당시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고 공시한 후 경영 참여를 전격 선언한 바 있다. 회사측에서 외국계 펀드의 지분 확대를 경계하기 위해 주가를 부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3.08%에 달해 경영권 침해 우려는 사실상 크지 않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