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NH투자증권 제공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NH투자증권 제공
NH투자증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 100% 반환 결정을 권고해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를 최다 판매한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권고안과 그간 주장해온 다자배상안을 놓고 어떤 쪽이 이득이 될 지 저울질 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분조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분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때문에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NH투자증권이 이번 안을 수락하고 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이 진행된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이 반환될 예정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선유동성 지급 당시에도 NH투자증권 내부에서 전액 지급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이사회가 수락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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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권고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간 주장해온 다자배상안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다자배상안이 분조위에서 다시 다뤄지려면 하나은행과 예탁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고, 이들이 다자배상안을 수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후 투자자까지 동의를 해 분조위에서 사실·법리 관계를 따져 배상안을 마련하게 된다.

NH투자증권 이사회가 다자배상안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손해 배상 청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와 금융사 모두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길게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전날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자들과 소송을 진행하면 NH투자증권이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분쟁조정안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NH투자증권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커다란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사회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나마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것은 다자배상안"이라며 "다만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책임 소재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하고 향후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접수된 326건 가운데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펀드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해당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