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5151억원 중 4329억원(84%)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펀드 수탁을 맡은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대상에 올랐다.

제재심에서는 NH투자증권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부실 기업 사모사채 등을 주로 담았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옵티머스와 같은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 사장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위조 등으로 부실 펀드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펀드 수탁업무와 사무관리업무를 맡았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사태를 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환매 중단 당시 빠르게 진상을 파악하고 옵티머스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섰다는 점도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NH투자증권이 소비자 피해 구제와 보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여부가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피해구제 노력을 제재 시 참작하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