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최근 3년간 주식투자와 관련해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 투자로 징계를 받은 금감원 임직원은 모두 121명이다. 이 가운데 면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1명에 불과했고 정직, 감봉, 견책도 1명, 6명, 1명씩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인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112명에 달했다. 대부분을 ‘말로 하는 수준’으로 끝낸 것이다.

그나마도 견책 이상 징계는 대부분 타기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고, 이를 근거로 이듬해 견책 이상 처분이 8건 내려졌다. 2018년 이후 내려진 견책 이상 처분 가운데 1건만 금감원이 자체 적발한 것이다. 면직·정직 처분은 금감원 자체 모니터링에서는 최근 3년간 한 건도 내려지지 않았다.

민간기업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처분 수위는 이보다 훨씬 높았다. 이 기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임직원 중에서는 차명거래 등(자본시장법 63조 1항 위반)을 하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람이 각각 33명, 3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과태료 부과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