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이거나 하루평균 회전율(거래량/상장주식수)이 두 분기 연속 15%를 넘는 종목은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이 수행하는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기본방향에서 유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종목 졸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시장조성 졸업제 대상인 종목 기준을 매 분기 말 하루평균 회전율로 설정했다. 회전율이 두 분기 연속 15%를 넘어서면 해당 분기 말부터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엔 오는 2~3분기 회전율을 산출해 3분기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덩치가 큰 대형주는 아예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나왔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종목은 시장조성 대상에서 뺄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시가총액 10조원을 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은 모두 17개로 전체 시장조성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3%에 달했다.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시장조성 증권사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거나 소속 시장별 거래 회전율이 상위 50%인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거래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 “시장조성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조성 업무 진출을 준비하고 있던 네덜란드계 한국IMC증권이 사업계획을 접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MC증권은 지난 1월 금융위로부터 증권업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