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권리 보호와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지원을 위한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주주는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주총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원스톱(One-Stop)으로 전자투표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카카오페이와의 연계를 통해 카카오페이 고객 중 전자고지서비스 이용회사의 개인주주에게 주총정보 안내문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 적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방식은 기존의 우편통지를 대신해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MMS)로 통지하는 혁신적 정보통지방식이다. 현재 국세청, 병무청, 서울시, 국민연금공단 등 다수 기관이 도입·운영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정기주총 시즌에 전자고지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총 108개사의 개인주주에게 117만건의 주총 정보 안내문을 제공한 바 있다. 시범 서비스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 사항을 보완해 이번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신성철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 팀장은 "지난해 시범 도입 당시에는 주총 안내문만 제공됐으나 올해는 별도 로그인 없이 전자투표 행사까지 연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예탁원 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투표 서비스는 예탁원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에서 제공하고 있다.

주주는 본인인증 및 정보수신 동의 후 주주총회 일정·안건, 전자투표 방법 등 주총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총정보에 포함된 전자투표사이트로 이동해 편리하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발행회사는 주총 안건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등을 위해 본 서비스를 주주와의 효과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주 연락처 없이도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우편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주총 소집통지를 전자공시로 갈음했던 상장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소집통지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방식의 주총소집 통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을 전자등록한 모든 발행회사는 이용 중인 전자투표관리기관이나 전자투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고지시스템에 접속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발행회사 이용수수료는 카카오페이의 발송 요금과 연동해 부과되며 우편요금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본 서비스가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발행회사의 주총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통한 주총문화의 선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