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주문액 20~100% 과징금으로 환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예고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4월6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방식과 액수 등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위임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세부기준이 담겼다. 우선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상·중·하)와 상·하향 조정사유 등을 감안해 주문액의 20~100%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위반행위 중요도는 해당 종목의 하루 거래량 대비 공매도 주문액 및 부당이득액 규모를 고려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공매도 주문액이 일 거래량의 10% 이상이거나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위반행위 중요도에 ‘상’ 등급이 매겨진다.
공매도 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엔 부당이득액의 50~1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액 및 위반행위로 인한 주가 변동폭을 고려해 책정된다.
만약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은폐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상향 조정사유에 해당돼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불법 공매도 행위는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A~C 등급으로 다시 분류된다. 불법 공매도가 고의로 행해졌으며 그 결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A등급)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행위에 고의성이 있지만 결과가 ‘중대’에 해당된다면 B등급으로 수사기관 통보 대상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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