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KB증권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합병 이후 두 번째다.

7일 KB증권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1978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정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월 평균 임금의 최대 34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2017년 1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병하면서 출범했다. KB증권은 2018년에도 한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