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레버리지(±2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을 맡기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기존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작년 개인 순매수 3위 'ETF 곱버스'…4일부터 문턱 높아진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일부터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받고 기본예탁금 1000만~3000만원을 맡겨야 레버리지형 ETF 매수 주문을 할 수 있다. 기본예탁금은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해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개인별 기본예탁금은 증권사에 문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번호를 증권사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투자자도 지난달 31일까지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다면 4일부터 관련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5월 발표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같은 해 9월 7일부터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을 의무화했다. 기존 투자자는 작년 말까지 제도 적용이 유예됐다.

레버리지형 ETF·ETN에는 작년 개인투자자 순매수 3위를 기록했던 곱버스(인버스×2)도 포함된다. 곱버스는 곱하기와 인버스의 합성어다.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폭의 두 배만큼 수익을 얻지만 주가가 오르면 손실도 두 배로 치솟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개인들은 KODEX 200선물인버스2× ETF를 3조586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들 투자자는 코스피지수 급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전화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증권사의 ‘위험 고지서’에 동의만 하면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곱버스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투자 위험성, 성품 성격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투자자와 외국인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