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거취가 증권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나 회장이 대신증권 사장 시절 라임펀드 판매로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금융단체이며 민간 유관기관, 업자 단체”라며 “(금감원의)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나 회장이 직책을 수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올해 초 취임한 나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전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로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나 회장이 회장 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 회장이 회원사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나 회장은 금융당국 제재 대상인데 금융투자업계를 어떻게 대표할지 모르겠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당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결정된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 제재 결정이 나와도 법적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