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SK바이오팜 공모주 170만여주의 의무보유 기간이 끝났다. SK바이오팜의 현재 주가가 공모가의 3배를 넘어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팜 주식 170만5534주의 3개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다. 이날부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기관들은 SK바이오팜 공모 당시 1320만여주를 공모가인 4만9000원에 배정받았다. 이 중 절반인 660만여주가 시장에 풀렸다. 이날부터 거래가 가능한 170만여주와 6개월을 의무보유 기간으로 설정한 492만여주가 남았다.

170만여주의 보호예수 해제는 SK바이오팜 주가에 부담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SK바이오팜의 전거래일 종가가 15만6500원으로 공모가보다 3배 이상 높다. 기관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큰 상황이다.

또 SK바이오팜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은 47만여주다. 최근에는 하루 20만주 수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170만여주의 차익실현은 상당 기간에 거쳐 진행될 것이고, SK바이오팜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