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일로 예정됐던 신라젠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조치 해제 여부 결정이 유보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6시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8시께 “추후 회의를 다시 여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유보 이유와 회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기심위는 심의 결과 경영개선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간의 개선기간을 주고 이후 기심위 의결을 거쳐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폐로 결론 나면 거래소 시장위원회에 상폐 의견을 전달하고 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작년 8월 신라젠의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3상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 최대주주였던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해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들이 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전 대표는 상장 이전이었던 2014년 자기자본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심사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난 5월 4일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던 신라젠 17만 주주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신라젠의 거래정지가 결정된 이후 16만8778명의 개인투자자(2019년 말 기준·지분 87.6%)는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을 결성하고 거래소에 즉각적인 거래 재개를 요구해왔다. 이날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정문 앞에서 신라젠의 거래 재개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즉각적인 거래 재개가 아니라) 개선기간 부여나 상폐로 결론짓는다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