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나 온라인 형태, 도내 가맹점서 쓰고 남은 돈 환급 가능
제주 지역화폐 발행 추진…10월부터 3년간 3천700억 규모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간 3천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 상품권)가 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0월께 2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천500억원, 2022년 2천억원 등 3년간 총 3천700억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사용자가 신용카드나 모바일로 제주 지역화폐를 신청하면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의 지역 상품권을 카드나 모바일용의 온라인 형태로 발행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1인 기준 월 70만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역화폐를 발행받은 후 5년 이내로 도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물건값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화폐가 1만원 이하일 때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1만원을 초과해 사용하면 금액의 6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대형 마트나 사행성, 유흥업소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해 오는 24일까지 국민신문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도내에는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발행 주체가 제주도 상인연합회이며, 제주도 발행 지역화폐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재난 극복 지원금의 일부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을 지원했지만, 제주에는 지자체 발행 상품권이 없어 도내에서는 신용카드사의 별도 카드를 이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