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금투협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으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연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 추진방향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연 2000만원에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1차 인하(0.02%포인트) 시기를 2022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겼다. 2차 인하(0.08%포인트) 시기는 2023년이다. 두 차례에 걸친 인하가 완료되면 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오는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