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망론'에 불이 붙고 있다. 반면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주식들은 전날 급등세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현재 형지엘리트 주가는 전일 대비 375원(23.96%)오른 1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형지엘리트는 경기도가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

정다운 주가도 같은 시간 17.27% 오른 3260원에 거래 중이다. 정다운은 대표이사가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인다.

반면 에이텍과 동신건설은 각각 3.48%, 3.03% 하락하고 있다. 에이텍은 최대주주인 신승영씨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아 관련주로 꼽히고,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가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전날 이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이 지사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