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참여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판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정위 설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이 포함돼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원금이 최대 20% 이상 손실 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했다.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은행에서 이런 고난도 상품이 담긴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했다.

고난도 상품 판정은 최대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고난도 상품 여부를 판정한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한다. 금투협이 해당 상품이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결정을 금융위에 요청한다. 금융위 소관부서도 고난도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최종 결정을 판정위에 맡기는 구조다.

판정위는 금융위원장 직속기구로 꾸려진다.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 위원단은 25명 규모다. 소비자단체나 학회에 속한 소비자보호 전문가는 물론 자본시장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위촉 대상이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 위원 5명 등 7명 중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상품 구조 등을 설명하면 위원들이 고난도 상품 판단 기준을 근거로 판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달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