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사전 해피콜·쉬운 설명서' 등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등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불완전 판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업계 최초로 가입 고객에게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가입을 취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해피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모폐쇄형 펀드·랩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전화를 걸어 고객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받았는지, 적합한 투자자등급 상품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 불완전 판매 여지를 없앤 뒤 상품 운용을 시작한다.

통화에서 고객이 상품 가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8영업일까지는 고객 손실 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해피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적용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도 고객이 상품별 투자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이콘 등을 이용한 '알기 쉬운 상품 설명서'를 도입했다.

기존 상품 설명서는 상품 위험에 대한 안내가 설명서 뒤편으로 밀려나 있거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고객이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알기 쉬운 상품 설명서'는 상품별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핵심 정보를 이미지로 표기해 고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신탁, 랩, 채권 등 자체 개발 상품부터 먼저 이 설명서를 도입하고 향후 파생결합증권(DLS) 및 외부 사모 상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사전 해피콜·쉬운 설명서' 등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