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 전환 등 전면적인 증권 관련 세제 개편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공정한 현실이 개선되면 개인투자자가 주식 및 펀드 투자를 늘리고 중장기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 등을 담은 포괄적 자본이득 과세는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주식, 펀드 등 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주식에서 큰 손실을 봤더라도 펀드에서 수익을 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도 문제로 꼽혀왔다. 금융상품에서 올해 이익이 났을 경우 지난해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늘어 알고리즘 매매 및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식 관련 상품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 거래세 부담에 투자자금이 부동산 또는 해외주식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억제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다만 거래세 폐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양도세 과세대상을 늘릴 경우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거 대만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만은 1989년부터 기존 증권거래세에 더해 주식 양도차익에 최대 50%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자 발표 후 한 달간 주가지수가 36% 급락하고 주식 거래액이 78%가량 쪼그라들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양도세 부과안을 철회했다. 대만은 2013년에도 주식 양도세 부과를 추진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에 다시 과세안을 접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갑자기 양도세율을 높게 매길 경우 대만에서처럼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양도세 확대도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