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투자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해외직구’가 대세다.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데다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ETF 직구'가 세금 덜 낸다…종합소득세 적용 안하고 소득공제도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해외형 ETF의 올해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163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312억원)보다 다섯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원유선물 기반 ETF를 제외한 해외주식형 ETF의 거래대금은 2018년(398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420억원 수준이다.

해외주식 열풍의 혜택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가 아닌, 해외상장 ETF에 집중됐다.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의 거래액은 3433억원, 나스닥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의 거래액은 4906억원이다.

이에 비해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해외 상장 ETF인 ‘SPDR S&P500 ETF’와 ‘뱅가드 S&P500 ETF’의 거래액은 총 4억5293만달러(약 5634억원)에 이른다. 나스닥지수는 단 한 개의 ETF(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가 17억3196만달러(약 2조1546억원)어치 거래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수수료도 높고 환율변동에 노출되는 해외ETF를 직구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세금문제가 꼽힌다. 같은 구조의 ETF라도 해외 상장 상품이 국내 상품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개별종목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해외 상장 ETF는 ‘펀드’가 아니라 ‘주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실과 이익을 총합해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연간 매매차익의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 규모가 작은 투자자들은 연간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기대하고, ‘큰손’들은 손익통산 및 종합소득세 미적용 혜택을 보고 해외직구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3배 레버리지’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는 점도 해외직구족을 끌어당기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세계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기초자산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리는 ‘N배 레버리지’ 상품이 즐비하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