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차바이오텍 등 7社…과징금·증권발행 제한 제재
비상장사인 스마트골프는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과 과태료 6120만원 제재를 받았다. 플루스와 플루스홀딩스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6개월, 3개월간의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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