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농협은행의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 관련 과징금 제재안건을 6개월여 만에 재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과징금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이를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시리즈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에서는 펀드 판매사이자 증권발행 주선인인 농협은행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유사 사건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유상증자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보고 논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은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주선인 과징금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농협은행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이번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련 규정이 최근 변경된 점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지난 3월 둘 이상으로 쪼개진 증권을 하나로 취급하는 거래통합지침을 폐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대책발표 이후 OEM 펀드 판매사에 공모규제 회피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은행권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