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해외주식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투자자 권리 보호"
"혹시나 증권사라도 망하게 되면 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지?"
'해외주식 직구족'인 A씨는 최근 밤마다 불안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자 연초 미국 주식을 사들인 A씨의 마음도 좌불안석이다.

또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들의 신용 위기가 불거지고 증권사들도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자 A씨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에는 최근 자신이 보유한 외화 증권은 안전한지, 증권사 파산의 경우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탓에 주가 자체는 급등락할 수 있지만, 외화 증권도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 권리가 보호된다는 게 예탁원의 설명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 등 외화 증권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를 통해 외화 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 예탁원에 예탁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또 예탁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의 평균 보관 규모는 미화 10조달러(1경 2천342조원) 이상으로, 예탁원은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외화증권 집중예탁기관으로서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