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가 2년 새 네 배 넘게 늘었다. 특히 최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는 ‘3%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2029개(유가증권시장 754개·코스닥시장 1275개) 상장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전체의 16.8%인 340개사였다. 2018년 76개사(전체의 3.9%)에서 2년 새 네 배 넘게 급증했다.

안건의 유형별로 보면 340개사 중 92.6%(315개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상법에 따라 상장사는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다.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는 41개사(12.1%)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주주 수가 많고 관심도가 낮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정족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340개사 중 331개사(97.35%)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다.

기업들은 주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340개사 중 절반 이상인 176개사가 상법상 소집통지기한인 주주총회 2주 전보다 앞서 주요 안건 및 개최 일자를 공시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도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안건이 부결된 회사의 85%가 전자투표를, 79%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했지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상장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룰로 인해 감사를 시의적절하게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허락하는 섀도보팅 제도와 3%룰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